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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20 중고교 '부모 숙제' 없어진다…과제형 수행평가 폐지
posted by 국공마 2019. 12. 20. 11:59

교육부, 훈령 개정 행정예고…수행평가는 수업시간으로 한정

학교 교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재영 이효석 기자 =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부모 숙제'로 불리는 과제형 수행평가를 없앤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7일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해당 지침의 별표에 규정돼 있는 수행평가의 용어 정의에 '교과 수업시간에'라는 문구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행평가는 "교과 담당교사가 '교과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으로 정의된다. 수행평가는 수업시간에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평가 운영 방법을 규정한 부분에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추가된다.

과제형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에 마무리하기 어려운 활동이나 과제를 집에서 해오게 시키는 것이다.

일회성 숙제도 있지만, '미술 작품 만들어 오기'나 '화분에 모종 심어서 관찰일지 쓰기' 같은 예체능·실험 분야 과제는 사교육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교육부가 2016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통해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라'고 공지하기도 했으나, 교육계에서는 방과 후 학습 부담을 가중하고 사교육을 낳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학생부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평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지도한 부분에 한정해야 '부모 찬스'를 막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면서 "기존 지침보다 강제성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행정예고 및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친 다음 내년 1학기부터 바로 중·고교에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학생부 대필을 금지하는 원칙 조항도 새로 담겼다. '사용자(교사)는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