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국공마 2020. 9. 2. 09:04

수시 전형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이다. 하지만 서울권역 대학들의 모집인원이 많지 않고, 내신 성적만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서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되는 전형은 아니다. 하지만 타 전형에 비해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반면 충원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고 또, 자기소개서나 대학별고사에 대한 부담이 작고 다른 수시전형들에 비해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어 수험생들은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의 사소한 궁금증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자.

■ 서울권역 대학 중 학생부교과전형 입시결과가 가장 낮았던 곳은? (대학발표자료 기준)

서울권역 대학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고른기회 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서울시립대는 농어촌전형, 특성화고전형 등 정원 외 전형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한다. 서울시립대 기초생활수급자 전형 중 영어영문의 전년도 합격자 평균등급은 6.73이었다. 경쟁률이 12:1로 높은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낮은 교과 성적을 보인 것은 수능최저학력기준 때문이다. 전년도 시립대의 최저기준은 3개영역 각 3등급이내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올해는 이 기준이 인문계열 기준 3개영역 등급 합 7이내로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고, 해당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낮은 성적으로도 서울시립대에 합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학생부교과전형인데도 경쟁률이 높은 곳은?

교과전형 중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곳은 평택대 PTU적성전형 간호학과로 129.6:1이었다. 적성전형은 교과성적보다 적성고사 성적이 중요하지만 명목상 학생부 반영 비율이 60%로 높기 때문에 교과전형으로 분류된다. 가장 높은 TOP 10에는 수원대, 삼육대, 순천향대 간호학과 역시 순위에 올라 간호학과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한서대 항공관광학과는 한서인재(前 일반전형) 83.37:1, 학생부교과 82.35:1의 경쟁률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전형인 사회기여(배려)자 전형도 72.1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승무원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진로희망 때문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항공업계가 전반적으로 불황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올해는 학령인구 감소, 문이과 통합교육 등으로 인해 학생부교과전형의 입시결과가 전년에 비해 대체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대학이라면, 최저기준 충족률이 대체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선호 모집단위에 지원해 보는 것이 효과적인 지원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posted by 국공마 2020. 3. 11. 15:16

수도권大 지역균형 선발 책임도 법제화…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확대

대학 입시 공정성 강화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입 '사회통합전형'이 처음으로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대학에 사회통합전형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 관계 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약속했던 내용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이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를 일정 비율 이상 모집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담겼다.

사회통합전형이 법제화되는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그동안에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확대하도록 유도만 해왔다.

사회통합전형은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과 지역 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전형으로 나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모든 4년제 대학에 의무화된다. 지역 균형 전형은 수도권 대학에 권고된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 전형도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모집 비율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 비율을 전체 모집인원의 15∼20%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교육계 일각에서 나오지만, 교육부는 '10% 이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수도권 대학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학생을 뽑도록 권고된다. 교육부는 이 역시 10% 이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 대학은 2022학년도부터 저소득층·장애인을 10% 이상, 지역 학생을 10% 이상 뽑아 사회통합전형을 총 20% 이상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퇴직하는 대학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3년간 학원 취업만 금지했는데, 교습소 취업과 개인 과외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위반 시 벌칙 조항도 신설된다. 학원·교습소 등록을 말소하고 1년 이하 교습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학 입학 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 입시에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대학별 고사에 다른 사람이 대리 응시한 경우, 그밖에 대학이 학칙으로 정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총 3개 법령 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올해 6월 시행되며, 고등교육법과 학원법 개정안은 6월께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