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국공마 2020. 11. 6. 15:02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 불가…실수로 소지해도 안 돼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낀 채 수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신분 확인을 위해 착용한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시험 감독관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감독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수험생 책상 앞면에 설치한 칸막이를 매 교시 검사한다.

교육부는 5일 17개 시·도 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과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수능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책상 칸막이도 설치돼 수험생들로선 유의해야 할 사항이 더 늘었다.

수험생들은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등 감독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에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관은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에도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수능에 사용될 책상 전면 가림막
(서울=연합뉴스) 12월 3일 수능에 사용될 책상 전면 가림막.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사용되는 가림막은 반투명성 아크릴 재질로 제작, 책상 왼쪽과 오른쪽에는 설치되지 않고 책상 앞에만 놓인다. 2020.11.4 [전라북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수험생들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해야 한다.

4교시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 한다.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돼 있는데,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재한 경우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지울 수 있다.

다만 종료된 과목의 답안은 절대 수정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돼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 중 금지 물품을 실수로 소지하는 경우라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유의사항을 학교 등에서 철저히 안내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요청하고,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광고 영상을 제작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부정행위 사안은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정도를 결정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에 치러진 2020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모두 253명으로, 그중 대부분이 4교시 응시 방법 위반(106명), 전자기기 등 금지 물품 소지(84명)였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은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해 1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교육부 제공]

posted by 국공마 2020. 10. 20. 09:16

수능 일주일 전부터 전국 고교 원격수업…"책상 칸막이 설치 불가피"

마스크 쓰고 수업 듣는 고3 수험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시험을 볼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수험생들은 일반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점심 식사는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시험실 내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하고, 식사 후 반드시 환기해야 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16일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 마스크 착용 안 하면 입실 불가…"여분 마스크 챙겨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항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능 관리단은 시험 관리기관, 질병관리청 전문가 등과 함께 수능 방역 지침을 수립하고 일반시험장(무증상 수험생은 일반시험실, 유증상 수험생은 별도시험실), 자가 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으로 구분해 시험 전, 시험 당일, 시험 종료 후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방역 지침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수능 하루 전인 12월 2일 예비소집일에 방역을 위해 시험장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 수능 안내는 운동장 등 야외에서 실시된다.

자가격리자, 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능 당일 시험장 입장은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다.

수험생들은 손 소독을 한 뒤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거쳐 무증상이면 일반시험실에, 유증상인 경우 별도시험실에 입실한다.

수험생은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시험실에선 미세입자를 차단할 수 있는 KF(코리아 필터)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다만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하다. 오염, 분실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가지고 와달라고 수능 관리단은 당부했다.

유증상자가 시험을 치르는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과 자가격리자가 수능을 보는 별도 시험장에선 KF80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능 시험장 마스크 착용 기준 [교육부 제공]

수험생들은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점심시간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수험생 여럿이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되며 점심 식사 후에는 시험실을 환기해야 한다.

시험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철회 청원까지 제기된 책상 앞 칸막이는 계획대로 설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 위험 차단을 위해 칸막이 설치는 불가피하다"며 "칸막이 하단으로 A3 크기 시험지가 통과할 수 있고 시험지를 양쪽으로 펼치거나 세로로 접어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자가격리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사전에 유선으로 연락해 시험 당일 외출 허가를 받고 별도시험장까지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자차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자가 동행해 전용 차량으로 시험장까지 이동한다.

시험 종료 이후 수험생들은 안내에 따라 퇴실하고, 시험 후 14일간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 일반시험실당 수험생 최대 24명…별도시험실·별도시험장 최대 4명 배정

떨리는 고3 수능 모의평가
지난달 16일 모의평가를 치르는 고3 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험장 학교는 방역 관련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담당관을 위촉하고 사전에 시험 관리 관계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마스크는 필요한 경우 감독관뿐 아니라 수험생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일반시험실에는 최대 24개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고 책상 앞면에 칸막이도 설치해야 한다.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은 일반시험실과 분리된 장소에 설치하고, 시험실 당 배정 인원이 4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학생 간 최소 2m 이상 거리를 확보할 경우 4명을 초과해 배정할 수 있다.

자가 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은 하반기 감염 확산에 대비해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수능 관리단은 안내했다.

별도시험장도 시험실당 수험생을 최대 4명 배정해야 하나 2m 거리두기가 가능할 경우 4명을 초과할 수 있다.

발열 등 증상이 심해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이 발생할 경우 보건 요원 판단하에 시험을 중단시킬 수 있다.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도 운영된다.

시험 도중 증상이 심해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 판단하에 시험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수험생의 답안지는 소독 처리해야 한다.

별도시험실, 별도시험장, 병원 시험장 감독관은 KF94 마스크 외에도 전신 보호복, 고글 등을 착용해야 한다.

다른 시험실보다 피로도가 높아 교직원들이 시험 감독을 기피할 우려가 크다.

수능 관리단은 시·도 교육청 직원들을 감독으로 투입해 감독관 배치에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별도) 시험실당 감독관 5명 정도를 배치해 1인당 2∼3시간 감독 후 교대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며 "별도시험장이나 병원 감독관은 학교 교사 희망자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교육청 전문직, 행정직에게 우선 참여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수능 시행일 일주일 전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방역을 위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수험생과 감독관 세부 유의사항은 다음 달 초에 추가로 안내된다.

수능 시험장 출입 절차 [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