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국공마 2020. 3. 20. 14:19

"각 학교가 융통성 가지고 결정…과목별로 달리해도 돼"

시험일처럼 배치된 책걸상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8일 서울 용산고등학교 3학년 교실 교탁에 손소독제가 놓여 있다. 교실의 책걸상은 중간·기말고사, 수능 모의평가 등이 실시되는 시험일처럼 분단별로 일렬로 줄지어 배치돼 있다. 개학 뒤에도 수업 중 학생간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학교측의 조치다.
교육부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4월 6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개학 1주일 연기를 처음 발표했고 이달 12일 다시 2주일을 더 미룬 뒤 어제 3차 개학 연기(3차 휴업 명령)를 발표한 바 있다. 2020.3.18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19일 "개학연기에 맞춰 중간고사를 반드시 수행평가로 대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내놨다.

교육청은 이날 '학교 휴업일 연장에 따른 학생평가 관련 안내'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수업시수를 확보하기 위해 중간고사를 수행평가 등 과정중심평가로 대체하라고 권장했지만 이를 따를지는 각 학교가 융통성 있게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청은 "학교급이나 학년, 교과목별로 중간고사를 수행평가로 대체할지 달리 정할 수 있다"면서 "석차등급을 산출해야 하는 과목은 중간고사를 수행평가로 대체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석차등급을 내지 않는 예체능 과목이나 고등학교 1·2학년 진로선택 과목 등은 수행평가로 중간고사를 대신하기로 하면서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국·영·수 등은 중간고사를 실시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교육청 설명이다.

교육청이 지난 12일 중간고사를 수행평가로 대체할 것을 권장하자 학생들이 크게 반발했다. 평가에 교사의 주관이 개입되는 수행평가를 준비하기가 중간고사를 치르는 것보다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수행평가는 보통 학생 간 점수 차가 작아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정부 권고에 따라 지난달 4일 이후 휴원한 학원과 교습소에 휴원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휴원증명서는 학원과 교습소가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받거나 이달 중 출시될 특례보증상품을 이용할 때 필요하다.

서울 학원과 교습소 휴원율은 18일 25.6%(2만5천231곳 가운데 6천452곳 휴원)로 하루 전인 17일(25.3%)과 비슷했다.

지난주 40%대까지 올랐던 서울 학원과 교습소 휴원율은 이번 주 들어 하락했다.

교육당국이 휴원을 강력히 권고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까지 내놓겠다고 압박했지만, 중소규모 학원 운영자들의 '생계난'과 학생과 학부모의 '학업공백 우려'가 겹치며 휴원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posted by 국공마 2019. 12. 20. 11:59

교육부, 훈령 개정 행정예고…수행평가는 수업시간으로 한정

학교 교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재영 이효석 기자 =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부모 숙제'로 불리는 과제형 수행평가를 없앤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7일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해당 지침의 별표에 규정돼 있는 수행평가의 용어 정의에 '교과 수업시간에'라는 문구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행평가는 "교과 담당교사가 '교과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으로 정의된다. 수행평가는 수업시간에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평가 운영 방법을 규정한 부분에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추가된다.

과제형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에 마무리하기 어려운 활동이나 과제를 집에서 해오게 시키는 것이다.

일회성 숙제도 있지만, '미술 작품 만들어 오기'나 '화분에 모종 심어서 관찰일지 쓰기' 같은 예체능·실험 분야 과제는 사교육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교육부가 2016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통해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라'고 공지하기도 했으나, 교육계에서는 방과 후 학습 부담을 가중하고 사교육을 낳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학생부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평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지도한 부분에 한정해야 '부모 찬스'를 막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면서 "기존 지침보다 강제성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행정예고 및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친 다음 내년 1학기부터 바로 중·고교에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학생부 대필을 금지하는 원칙 조항도 새로 담겼다. '사용자(교사)는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