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30. 17:05
◇ 교육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부터는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가 지원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58만원의 학비를 줄일 수 있다.
[교육부 제공]
▲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가운데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2020년에 60% 인상된다. 고등학생 부교재비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내년 1인당 연간 교육급여는 중학생 29만5천원, 고등학생 42만2천원이다.
▲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 = 경찰대학 입학연령 기준이 '입학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단, 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입학할 수 있고, 제대군인은 입학연령 상한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내용은 2020년 경찰대학 입학시험(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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